위험물(DGR) 취급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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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D.G.;Dangerous Goods)이란?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기, 선박 또는 육상운송 도중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 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압력,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폭발, 부식, 질식, 자연발화, 전염 등을 초래하여 인간, 환경 또는 수송 수단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 주요 국제 규정 >

  • A.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IMDG Code)
    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정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발간
  • B. The Technical Instr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기술 규정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발간
  • C. The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ADR)
    유럽 도로 위험물 운송 조약 :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E) 발간
  • D. The European Provis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s (AND)
    유럽 내륙 수로 위험물 운송 규정 :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E) 발간
  • E.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RID)
    국제 철도 위험물 운송 규정 : Central Office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발간

UN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는 위험 유형에 따라 9가지의 대분류(Class)로 표준화 하였고, 위험 유형별 종류에 따라 세분류(Division)로 세분화 하였으며, 각 Class에 포함된 개별 물질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4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위험 정도에 따라 Packing Group I, II, III 등급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Class Division 설명
Class 1. 화약류 (Explosives) Division 1.1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2 발화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3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 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Division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Class 2. 가스류 (Gases) Division 2.1 인화성 가스 (Flammable Gas)
Division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Non-flammable Gas/Non-toxic Gas)
Division 2.3 독성 가스 (Toxic Gas)
Class 3. 인화성 액체류 (Flammable Liquids)
Class 4. 인화성 고체류 (Flammable Solids) Division 4.1 가연성 고체 (Flammable Solids)
Division 4.2 자연발화성 물질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Division 4.3 물 반응성 물질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Class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Division 5.1 산화성 물질 (Oxidizing Substances)
Division 5.2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s)
Class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Division 6.1 독성 물질 (Toxic)
Division 6.2 전염성 물질 (Infectious Substances)
Class 7.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Class 8. 부식성 물질 (Corrosives)
Class 9. 기타 위험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포장등급(PG : Packing Group)이란 물질 및 제품에 지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합니다. 포장의 목적 상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포장등급(PG) 중의 하나로 지정됩니다.

종류 구분
포장등급(PG) Ⅰ 대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PG) Ⅱ 중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PG) Ⅲ 소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은 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의 선택기준이 되고, 포장화물 당 허용량의 기준이 되며, 또한 용기 시험 시 성능 수준의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험물의 포장은 규정집(DGR 및 IMDG Code)을 통해 정확한 포장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품 포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위험품 전문 포장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과 Labelling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Shipper(화주)은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담당 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정확하게 Marking/Labelling 되었는지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arking과 Labelling은

  • • 위험물 포장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 • 위험물 포장 기준에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 • 위험물 포장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 • 위험물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위험물의 MARKING

각각의 위험물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ㆍ기본 Marking 사항

- Proper Shipping Name(s)

- 적합한 UN/ID Number

-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ㆍ부가적인 Marking 사항
모든 Class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 Package의 “Net Quantity”와 “Gross Weight”
Class 2 냉동액화가스 “KEEP UPRIGHT”, “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Division 6.2 전염성 물질 화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UN3373 진단용 표본/임상용 표본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or “CLINICAL SPECIMENS”
ㆍUN Marking (규격 포장용기)

- UN Marking은 반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합니다.

- 사용 例 :

ㆍ제한 수량 포장 Marking

- “Y”포장 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Marking을 해야 합니다.

- “LIMITED QUANTITY” or “LTD, QTY”

ㆍ회수용 포장 용기 (Salvage Packaging)의 Marking

-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가 손상, 결함 또는 누출 등이 생겼을 때, 그 포장물을 회수 또는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수용기에는 “SALVAGE”라는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

ㆍ빈 용기(Empty Packaging)의 Marking

- Class 7, 방사성물질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2)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ㆍ추가 Marking 사항

-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 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 (예를 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모양의 그림)도 포장화물 상에 Marking할 수 있습니다.

- 사용 例 :

위험물의 LABELLING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물의 포장에는 Hazard Label(위험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 물질은 특별한 “Magnetized Material” 취급라벨이 필요하고, “Battery-powered vehicle” (UN3171)은 Special Provisions(특별 조항) A87에 적용되며
Class 9라벨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한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험물들은 Subsidiary risk Label이 필요합니다.

ㆍClass 1 – Explosives (폭발물질)

ㆍClass 2 – Gases (가스물질)

ㆍClass 3 – Flammable Liquids (인화성 액체물질)

ㆍClass 4 – Flammable Solids (인화성 고체물질)

ㆍClass 5 –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 (산화성 물질)

ㆍClass 6 –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독성 및 전염성 물질)

ㆍClass 7 – Radioactive Materials (방사능 물질)

ㆍClass 8 – Corrosives (부식성 물질)

ㆍClass 9 –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기타 위험 물질)

ㆍOther Handling Labels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정확한 서류의 작성입니다 포장물 자체가 라벨을 통하여 위험물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해도 위급 상황에서는 그 라벨의 이름이나 화주의 주소 등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물은 화물 운송 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함께 송부되어야 합니다

ㆍ화주의 위험물 신고서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는 위험물이 운송을 위해 바르게 포장되었음을
화주가 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위험물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는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화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2. Proper Shipping Name : UN/ICAO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3. Class or Division (Subsidiary Risk)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개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ㆍ항공 운송장 (Air Way Bill)
ㆍ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은 수출상인 송화인(shipper; consignor)이 수입상인 수화인(consignee)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선적내역서이며, 동시에 화물의 가격 등을 명확히 한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이고 또한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Invoice 상에는 송화인과 수화인의 정확한 정보 및 운송화물에 대한 정확한 품명, 수량, VALUE 및 Incoterms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HS Code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acking List(포장명세서)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선적화물을 조회하는 경우에 상업송장이나 용적중량증명서로서는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Invoice의 보조서류로서 Packing List를 필요로 합니다. Packing List에는 중량 외에도 수출화물의 용적(measurement)을 표시함으로써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료 및 운송부대비용 산출의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적 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보내는 운송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이 Packing List를 동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험물이 포함된 운송물을 발송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포장단위 별로 내용물과 수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ㆍ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칭하는 MSDS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전기용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설명서가 있고, 약봉지 안에는 성분, 약효,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제품취급설명서가 있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취급설명서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MSDS의 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 3. 유해위험성 (Hazards Identification)
  • 4. 응급조치요령 (First Aid Measures)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Fire-fighting Measures)
  •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Accidental Release Measures)
  • 7. 취급 및 저장방법 (Handling and Storage)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 9. 물리•화학적 특성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10. 안정성 및 반응성 (Stability and Reactivity)
  • 11. 독성에 관한 정보 (Toxicological Information)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Ecological Information)
  • 13. 폐기 시 주의사항 (Disposal Considerations)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Transport Information)
  • 15. 법적 규제 현황 (Regulatory Information)
  • 16. 기타 참고사항 (Other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