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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ICE가 송장 (CWB)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 요망 | 수입자의 회사명, 담당자명, 주소, TEL NO 기재 여기서의수입자란 수출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자를 지칭함. 또, 관세, 소비세가 발생할 경우의 청구선이 됨. |
긴급연락선으로 필수사항 | 이 두가지 사항이 INVOICE 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상 화물로서 세관의 인정치 않음. 개수, 매수가 많을 경우 유상화물(T/T)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수취인에게 확인 후 신고하며, INVOICE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배달처가 수입자와 다를 경우에 필수기재 사항 ( CWB 에는 배달처를 기입) 수입자와 배달처가 같을 경우 수입자란과 동일하게 기입 |
통화단위를 명기 |
원산지의 표시 | 상품 설명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 요망. "GARMENT" 등으로의 표기는 세관에서 불인정 |
단가 기재 필수. 정식의 거래가격을 기재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가격이 시장가격을 밑도는 경우 수리 불가 |
개수, 매수는 필수사항 |
여성용, 남성용, 어린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요망 | 재질(원료)은 필수 기재사항 |
직물인지 편물인지 등의 기재요망 | 옷감(천조각)의 경우, 직조방법, 재질의 명기 필수 |
옷감인 경우에도 단가 표기 | 원단의 양이 많은 경우 원단의 폭도 기재해야 함 |
합계 금액기재 | 통화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불가 |
수출자의 명판, 직인 또는 서명 기재 |